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026년 1월 2일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.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됐으나,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.
1심 재판부(서울중앙지법)는 지난달 26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, 항소 기한은 3일 0시까지였습니다. 검찰은 수사팀의 항소 의견과 유족 측 강력한 촉구, 대검 협의를 거쳐 증거 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끝에 부분 항소를 선택했습니다.
유족 측은 항소를 강하게 요구하며 검찰 불항소 시 지검장과 총리를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, 반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는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항소 포기를 촉구했습니다.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 보복 수사라며 항소 여부를 지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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